세월호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등록 2014.07.15 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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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세월조 진상조사위원장이 임명하는 조사관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조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합의를 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의견과 같지 않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반격했다.

 

그는 "김학용 의원, 서청원 의원이 3건의 세월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또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를 야당과 함께 구성해서 세월호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발동하자는 안,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자는 방안, 그리고 국가책임을 전제로 적극적인 유가족에 대한 보상대책 수립하자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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