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다 무능한 청와대

  • 등록 2014.07.17 09:57:48
크게보기

세월호 국정조사 중간평가 토론 열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국정조사 야당특위 주최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재8간담회실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중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정치 김광진 의원 사회로 시작된 식전 행사에서 새정치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며 "세월호 참사는 AI 같은 사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나올 때까지 1시간이 흘러서 배가 이미 침몰했다. 대통령은 과연 그 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능한 공무원과 나쁜 선장 탓으로 돌리는 고위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그들이 그렇게 활보할 수 있게 방치한 고위 공무원들도 책임을 면키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간사의 진행으로 이어진 2부 토론순서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새정치 김현 의원은 "전남119에 처음 상황이 접수된 시각은 오전 8시52분인데, 대통령은 YTN 최초 보도 시각(9시19분) 보다도 늦은 10시에 서면 보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기능은 없고 YTN만 있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과 해경의 녹취록을 통해 국정원이 YTN 보도를 본 후에 해경에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있는지만 관심을 보였다"며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행정관 몇 사람만 서면 조사를 했다며 '깃털 감사'만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음으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2분 처음 전남119에 신고했을 때 세월호가 J자로 급변침 중이었다"며 "9시2분 목포해경이 상황보고서 1보를 전파했으나, 진도 VTS는 상황보고서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9시20분 문자시스템 대화방을 통해 제주해경이 세월호가 20도 정도 기울었다고 말했으나 진도 VTS는 대화방에 접속하고 있지 않았다"며 "9시 37부 123정이 현장이 도착했고 49분 선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승객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9시53분에서야 진도 VTS가 별도의 대화방을 통해 목포해경에 "우리 함정이 출동했나?"고 물어 세월호와 유일하게 교신 중이던 진도 VTS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세월호 구조 실패의 원인으로 승객들을 탈출 시키지 못한 해경과 업무태만한 진도 VTS, 구조 현장에서 우왕좌왕 하면서 상황전파 체계가 붕괴된 해경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목표 해경과 제주 VTS가 진도 VTS와 아예 교신을 하지 않았고,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과 제주 VTS, 진도 VTS와만 교신 했다"며 "목포 해경은 해경 123정과 해경 헬기와만 교신했고 청해진 해운이 법에 의해 국정원에 보고했으나 국정원이 어디에도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처음 119에 핸드폰을 통해 신고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구조 당시 선내와 통화를 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세월호 전복 후에 해경이 신속하지 못했던 해경의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첫 날 8명의 잠수사가 4회에 걸쳐 총 53분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그 이유로 맹골수도의 조류가 세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제대로 입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구조가 주먹구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새정치 최민희 의원은 "YTN은 9시14분 YTN 광주지국 김모 기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과 안부전화를 하다가 상황을 전해 듣고 확인 후 5분 후인 9시19분에 첫 보도를 내보냈다"며 "정부의 컨트롤 타워 보다 더 신속했다. 그러나 10시 47분부터 KBS에서 전원 구조가 됐다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오보가 오히려 혼선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에서 KBS와 MBC에 대해 보도통제를 하려고 했다"며 사장에게 "한 번 도와주소"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MBC에 대한 현장조사는 물론 KBS 보도통제에 개입한 청와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비롯한 인사들에 대해서 증인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예비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박주민 변호사는 "기적 소리로도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기적을 울리는 버튼이 밖에도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심해도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진도 VTS가 사무실 내에 CCTV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