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관리제 적용 주체 놓고 ‘마찰’

  • 등록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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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주민선택제로 개정…시, “시공사 등 비리 키워” 반발

국토교통부가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하지 않고 주민선택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를 주민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 사업장에 한해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선택제 방식을 도입하고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현장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물어 제도적용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는 그동안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에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결과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관리제 적용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자금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해 민간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본래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운영방식과 예산 등 부문에서 허점이 드러나며 민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공공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관련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관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지자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국토부의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도 적용과 관련된 권한을 주민에게 맡기면 정비업체, 시공사, 조합으로 이어지는 비리 사슬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우려다.

 

시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많이 사라졌다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임의로 공사비를 인상하지 못하게 됐고 이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갈등도 줄어들어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관리제가 적용돼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의 경우 당초 예상됐던 공사비보다 비용이 10%가량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공관리제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주장인데다 제도가 후퇴하면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쟁 등 재개발·재건축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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