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쇼핑물의 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의 직구수입 자료를 분석해 한국 소비자가 많이 찾는 사이트와 식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수거 검사를 종전 연간 3회, 200건에서 앞으로 연간 6회, 400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과거 부적합한 이력과 위해 정보가 있는 식품 등은 따로 작성해 특별 관리에 나서고 문제가 있는 해외 사이트는 해당 국가 정부를 통해 문제 게시물 삭제와 안전성 입증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청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시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배송 쇼핑몰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적발한 건수는 2011년 1만779건, 2012년 1만646건, 2013년 1만1616건, 2014년 상반기 2276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