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2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이유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어제 새정치 소속 의원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료영리화로 호도한 후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명분없는 공세를 펼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 집중적으로 시작된 일"이라며 이미 2007년 시행규칙만의 개정으로 음식점, 은행업 등이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투자활성화대책TF를 통해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계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중 몇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등을 수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