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법 예고

  • 등록 2014.07.30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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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계층에 80% 공급,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 노인계층이 20% 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②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본인)해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로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노인계층」의 경우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취약계층과 산단근로자도 입주자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편,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할 계획인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헌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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