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특단의 조치 있어야

  • 등록 2014.08.01 17:22:08
크게보기

한민구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약속 상기해야

새정치 한정애 대변인은 1일, 이른바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7일 선임병들에 의해 사망한 육군 제28사단 소속 윤모(23) 일병이 상상하기 힘든 상습적·엽기적 가혹행위, 성추행, 구타 등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부대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군 당국은 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하였지만,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군은 이제까지 군 가혹행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개선을 주장했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려고 할 것인지 걱정만 커진다"라며 "군 당국은 육군본부 등 보다 책임있는 기관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하다면 군인권 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이 수사과정에 참관하는 등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건이 터지면 문제 사병이 있었다'는 식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를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군대 내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뿌리 뽑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약속한만큼 "일련의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경헌 기자 editor@icre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