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4,200만 원 부과

  • 등록 2014.08.05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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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가맹점에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불이익 제공 행위)'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2010년 11월 1일 olleh kt 회원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한 것을 불이익 제공 행위로 봤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KT(올레)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정산 분담은 KT와 카페베네 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하였으나, 판촉행사에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가맹점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26일 전 가맹점에게 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실시했다.


그런 다음에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비용 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 기기 공급 구속(거래 상대방의 구속 행위)'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계약서 및 견적 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 ․ 기기 공급을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하여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고유한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했다.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 계약을 미리 체결토록 하였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본사의 인테리어 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점포 임대료 등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장비 ․ 기기 구입은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본사가 인테리어, 장비 ․ 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총 1,8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과징금 19억 4,200만 원 부과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을 통해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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