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시술되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노인들이 많다.
1인당 평생 2개에 한해 의료급여 1종은 20%, 건강보험 가입자는 50%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전히 치아가 없는 환자나 시술 3개월 이후 유지관리비 등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에는 70세까지 2016년에는 65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의원 상담을 거려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상담 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