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고용업체 중 28%가 근로기준 위반

  • 등록 2014.08.06 1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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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여전히 청소년 근로관련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2~25일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업소 기준으로는 전체 364곳을 점검해 102곳(28%)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28건, 1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9건, 10.2%), 최저임금 미지급(12건, 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6건, 3.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잦은 개폐업 때문에 업주의 근로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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