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때문에 수직증축 못하는 아파트가 ‘절반’

  • 등록 2014.08.06 13:13:08
크게보기

서울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연한에 도달한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절반 가량이 일조권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준공 후 15년이 지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437개 단지(732,079가구)에 달한다.

 

이 중 현행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688개 단지(47.9%)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386개 단지 중 370(95.9%)이 수직 증축에 부적합했고, 2~3동짜리 단지는 401개 단지 중 226(56.4%)이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구 수 증가 상한선(15%)까지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는 전체의 30%432곳에 그쳤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5~6동짜리 단지도 상한선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경우는 183개 단지 중 33(18%)에 불과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