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중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진정건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건수가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 2014년 6월말 현재 1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사례별로는 '생명권 침해'로 인한 진정건수가 지난해 1건에서 올해 6월까지 2건으로 늘었다.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6월까지 7건으로 급증했다.
또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사망 사고 관련 진정사건 중 권고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2013년 1건, 2014년(6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