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피아 근절 등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표

  • 등록 2014.08.06 1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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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금품수수 공무원에 최소 해임 처벌, 부정청탁 사실 온라인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한 '관피아' 근절및 공직비리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박원순 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 5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관련 항목을 개정 및 신설하고 상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우선 공무원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최소한 해임된다.

 

또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의 부정청탁등록시스템을 개편한 것으로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업무와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그동안 비공개됐던 퇴직공직자에 대한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의 정보 위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밖에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장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설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 집행 장소와 집행시간을 추가로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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