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고령층·상속 세제혜택 늘려

  • 등록 2014.08.07 10:16:58
크게보기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 한도를 2,000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대폭 낮췄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개인의 노후 및 상속과 관련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꾸고 납입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또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서민층,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상속·증여공제 한도의 확대로 중산층 이상의 상속·증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상속공제액은 ‘5억원’(일괄공제)기본공제 2억원+인적공제액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게 돼 있지만 인적공제액이 오랫동안 제자리인 데다 가족수가 줄어들면서 일괄공제 이상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세제개편에선 자녀와 연로자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과 미성년자 공제액도 매년 500만원X잔여연수에서 매년 1000만원X잔여연수로 바꿨다.

 

잔여연수는 장애인의 경우 사망 예상시점(남성 78, 여성 84)까지의 기간,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연로자의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도 경감했다.

 

증여세 공제 금액의 경우 배우자 간(6억 원),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5천만 원)은 변동이 없지만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엔 상시 종업원 1천 명,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1천억 원, 자산총액 50천억 원 기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정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세부 공제율이 조정된다.

 

고용증가 인원 1명당 1천만2천만 원씩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현행 3%보다 높은 4%가 적용되고,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 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