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위공무원 등 월 1억 받아도 지방세 체납

  • 등록 2014.08.07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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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급여 체납자 2천8백명 적발

한 달에 500만원에서 12천만원까지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공무원, 언론인 등 경기도 주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 간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체납액 951,2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도 광역체납기동팀이 1개월 동안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1,281명의 직업정보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546(체납액 103천만원), 공무원 324(46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53600만원), 의료계 167(112700만원), 금융계 126(2400만원), 법조계 38(6100만원) 등 전문직 및 사회지도급 등이 포함됐다.

 

이들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

 

공무원 중에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고 기동팀은 밝혔다.

 

법조계 체납자 중에는 변호사가 다수였으나 공무원 신분의 판사와 검사는 없었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한 달 간 납부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자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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