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 등록 2014.08.07 1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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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률 8.9% 불과... 승객 안전 위협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와 같이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일반 승용차(운전석 100%, 조수석 99.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권 기자 skwon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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