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장판매 종신보험상품 판매중지

  • 등록 2014.08.07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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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한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9개 상품을 포착하고 경영진과 면담하여 회사 자율적으로 판매중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9개 상품은 the smart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생명),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생명),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생명),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생명),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종신보험_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생명), 평생보장보험U3(흥국생명),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생명),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생명) 등이다.


이 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8월8일 판매중지), 노후사랑종신보험(8월31일)을 제외한 7개 상품들은 지난 7월31일로 판매중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도급부금이 있으면서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소비자에게 허위·과장판매될 구조적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 구조적 위험요인에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상품임에도 고금리(3.75%)만이 부각되어 저축성상품으로 오인 위험 ▲연금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 미인지 위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못 받을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상품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한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비율이 21.4%로 여타상품(5.8%)의 4배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상위 9개사와 경영진면담을 실시한 결과, 경영진들은 이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위험이 높다는 데 동의했으며 자율적으로 판매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모든 보험회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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