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마이핀'을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행부는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라고 설명했다.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마이핀은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