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이 요구해 온 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채 통과될 전망이다.
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는 7일 회담을 갖고 쟁점이 돼 온 세월호법 등을 비롯해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세월호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면모,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 방식 등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형태로 합의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인 셈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18~21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세월호가족대책위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의 요구를 짓밟은 여야 합의를 반대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다음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궁리만 하던 새누리당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선 합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책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이라며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원고 3학년의 특례 입학 법안에 대해서도 가족대책위는 “대입 특례는 개나 주고 (수사권·기소권 가진 조사위를 갖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