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장병 특별인권교육 실시

  • 등록 2014.08.08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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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급부대의 군인장병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별인권교육을 받는다.


이번 특별인권교육은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이날 모든 부대에서 장병들에 대한 훈련은 중단되며 장병들은 내·외부 강사로부터 오전 인권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지휘관과 일반 병사들 간에 토론과 건의사항 전달,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인권교육을 통해 장병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할 수 있는데 범죄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인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별인권교육 후 국방부는 인권침해 사례별로 군형법 등 관련법규 위반내용을 설명하는 특별교육자료를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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