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방식 개선 시행

  • 등록 2014.08.08 1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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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변경 등 관련 규정 개정

조달청은 8일부터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설계공모를 확대 시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크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이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비 5억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수행한다. 맞춤형서비스는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수요기관 중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추진의 경험이 없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별 업무(기획, 설계, 계약, 시공 등)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해당업체 및 기술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했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설계공모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 방식의 변화가 최근 침체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발주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모니터링,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권 기자 skwon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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