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들, 3군사령부서 보강수사…살인죄 적용 '초점'

  • 등록 2014.08.11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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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모 병장 등 피고인 5명이 3군 사령부로 이송해 보강수사와 재판을 실시한다.

 

3군사령부는 9명의 수사팀을 꾸리고 살인죄 적용 여부와 추가 가혹행위 등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부는 기록검토가 끝나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제3야전군 군사법원의 재판은 이달 하순쯤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에 재판을 맡게 될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장성급이 심판관(1)을 담당하며 군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병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전면개정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이날부터 발령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훈령에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관을 신설하고 사단에는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인권 침해 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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