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일(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 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에서 받은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12일 확정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황 유예와 보험금 지급 절차 이외에도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금융위·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도 활동을 구체화한다.
현장기업지원반은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총괄)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해 10개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참여해 123개 입주기업별로 1:1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고, 6개 참여기관별로 입주기업별 담당자 지정, 6인이 1팀이 되어 전담업체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접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