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내역 공개해야

  • 등록 2016.05.10 10:57:53
크게보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 판촉비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9일부터 61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 판촉 행사 세부 내역 광고, 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광고, 판촉 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토록 했다.

 

가맹점주가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 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59~ 619)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