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2일까지 세무서에 꼭 신고해야

  • 등록 2018.06.04 1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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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과태료, 형사처벌 … 제보자 포상 20억원까지

 

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2>6)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로 733억원을 부과하고, 26명은 형사고발한 바 있다.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어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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