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화산건설(주)·우방산업(주)·에스엠상선(주) 고발요청

  • 등록 2018.07.20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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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주), 우방산업(주), 에스엠상선(주)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위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3개 회사는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화산건설(주)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 재발장지 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우방산업㈜도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에스엠상선(주)은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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