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법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일부 유죄"

  • 등록 2019.09.06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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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선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4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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