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 등록 2019.09.15 13:56:50
크게보기

공급면적(3.3㎡)당 644만5,000원→655만1,000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공급면적(3.3㎡)당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