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정~오전 10시 문 닫는다

  • 등록 2013.01.02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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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과 골목 상권 위해 여·야 조정합의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은 기존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더욱 강화됐다. 단 이해당사자 간 합의 때는 휴업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골목 상권 보호 취지는 좋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중소업체들의 손실, 영업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월 사흘을 의무휴업하고 매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납품 농어민은 1조6545억원, 납품 중소기업은 3조1329억원, 영세 입점업체는 5496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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