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

  • 등록 2020.12.25 11:21:21
크게보기

"징계처분 취소청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냈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