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직권해제

  • 등록 2013.01.04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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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 지역 주민투표 없이 구역 지정 취소

 

서울시가 지지부진한 일부 재개발·뉴타운 구역을 주민 실태조사나 찬반 투표 없이 시장 직권으로 조기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293개 정비예정구역 중 아직 추진 주체가 없고, 건축물 노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 자동 일몰이 예상되는 곳 등을 선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구역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요 해제 대상은 2009~2010년 정비예정구역(77곳)으로 지정됐지만, 일몰규정이 첫 적용되는 2014년 1월까지 노후도 요건(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를 넘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역 등이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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