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에너지 제한 ‘문 열고 난방 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3.01.07 1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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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에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거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은 6천여 업체(계약전력 3천kw이상)는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12월 대비 3~10% 정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동계 전력 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계약전략 100~3천kw인 전기 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석유환산톤(TOE)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4년간 겨울철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기간은 1월 둘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다.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 건물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1만9천개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다만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건물은 1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에너지 절약 운동 캠페인 참가자의 전력 소비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빈곤계층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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