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음식점 가격 표시 제도 정착 만전

  • 등록 2013.01.13 12: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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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영업장 신고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표시제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가격을 100g 단위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표시대상은 조리 가공되지 않은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제외대상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로 업주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어길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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