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투자자문사 퇴출 간소화

  • 등록 2013.01.31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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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자문사 약 30여 개로 추산

금융위원회는 부실 투자자문사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직권등록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추가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자문사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탓에 그동안 당국에서 직원으로 자문업 등록 취소를 하기 어려웠다”며 “추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실 자문사들의 퇴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추가 발의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연락두절,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고 전무,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기자본 유지조건 미달 등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당국이 직권으로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취소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개정안 기준에 따라 부적합업체로 분류되는 자문사는 약 30개 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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