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조항 빌미로 부동산담보 사기

  • 등록 2013.02.13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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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26억 8천만원 챙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묘한 특약조항을 이용해 총 2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윤 모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땅을 빌려준 땅주인 우 모씨(62) 등 17명은 불구속입건하고 채무자 역할을 한 유 모씨(41)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일당의 수법은 치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시행착오를 거쳐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윤씨는 돈을 빌려주면 3개월간 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꼬드겨 지난 2011년 우연히 알게 된 신 모씨에게 4억 원을 빌렸다.

신씨가 돈을 빌려주자 윤씨 일당은 각본대로 일을 진행했다. 땅을 사기로 했던 공범은 돈을 내지 않았고 결국 매매 계약은 파기됐다. 특약조항에 따라 담보 설정 역시 무효가 됐다.

경찰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신씨를 포함해 총 8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교묘한 수법으로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총 26억 8천만원을 빼앗았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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