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안 하면 손해…‘낚시’ 서비스 주의

  • 등록 2013.02.13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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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는 가입하면 보내준다”며 소비자 우롱

무료서비스를 빙자해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실제로는 유료서비스로 유도하는 카드사의 이른바 ‘낚시’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낚시’ 서비스로 채무 면제·유예(DCDS)가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DCDS 가입자는 262만명으로 서비스가 출시된 2005년 24만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매출 1천억 원을 거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에게 이러한 매출을 안겨준 마케팅 수법은 판매 과정에서 비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고객님을 가입해드리는 것’이라거나 ‘00만명이 가입한 서비스인데 안 하면 손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심지어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거짓말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7개 카드사에서 용역을 받아 DCDS를 운용 중인 카드사가 손해배상을 대비해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료율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DCDS 가입자가 매월 카드사에 내는 요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으며 감독규정도 미흡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DCDS는 카드사들의 본업이 아닌 만큼 세밀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허점을 노린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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