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내일부터 안하면 범칙금

  • 등록 2023.04.21 0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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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각 7만원, 6만원, 4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 기자 kghan5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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