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 등록 2023.09.07 19:07:44
크게보기

“이동권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선 안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 6조제 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 

경기 군포·의왕 정우상 기자 jjj1974@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