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대중 전 대통령 36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 등록 2013.07.04 0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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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현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는 2011년 10월 4일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심청구인 자격으로 김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이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 문 목사와 함께 무죄 선고를 받은 이는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형 변호사,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사과와 존경의 뜻을 표시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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