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두고 공방...與 “9월내 처리” vs 野 “졸속 입법”

  • 등록 2025.08.21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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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수사 기소 분리,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된 숙제”
박성훈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 보복의 단초일뿐”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적으로 대통령님이 결단한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고, 이것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9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기어이 ‘검찰 죽이기’를 위해 힘을 모으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만찬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론화니 속도 조절이니 하던 입장이 돌연 강행으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적 동의도 없다. ‘속도전’으로 포장된 졸속 입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권력과 당을 총동원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 보복의 단초”라며 “검찰청 간판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찢는다고 정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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