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시대...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

  • 등록 2025.09.01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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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경쟁 과열·예금만기 몰린 연말 앞두고 자금이동 가능성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다"며,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5,000만원씩 분산 예치된 예금들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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