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8일 공식 출범

  • 등록 2025.09.08 17:38:31
크게보기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국가 AI 정책 총괄 역할
새 정부 AI전략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 의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14시, AI위원회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으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또 오늘 위촉된 34명의 민간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이 분과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전략 수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과 첨단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산업 각 분야 AX 지원과 인공지능 분야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인공지능기업 성장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이 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재난안전·국방·치안 등 인공지능 기반 국민 안전 제고, 정부‧공공기관 내부업무 자동화‧효율화,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및 업무 환경 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민간·공공분야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제조·산업·의료‧보건 등 각 산업 분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 전국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리터러시 향상,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격차 해소,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글로벌 협력’ 분과는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 마련 주도 및 국제협력, 인공지능 안전·신뢰 분야 국내 법·제도 마련과 글로벌 상호 운용성·표준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과학 및 인재’ 분과는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채용 정책 연계, 해외 우수 인공지능 인재의 국내 유치 지원, 기초과학연구에 인공지능 활용 및 인공지능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 과학 데이터 개방‧공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분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 증강 및 지휘 통제 현대화, 인공지능 분야 안보·보안 대응 체계 강화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위원회 내부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는 이달 4일 시행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이날 의결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주관 : 위원회)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안)’(주관 : 과기정통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주관 : 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주관 : 위원회)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은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의 비전 달성을 위해 ①AI 혁신 생태계 조성 ②범국가 AI기반 대전환 ③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글로벌 강점이 있는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마지막으로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 생태계 지원 기반 마련과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다만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를 1만 5000장 이상 확보해 국내 AI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2030년까지 첨단 GPU를 지속 확충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첨단 GPU 5만장 확보에 기여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구조 민간 49% → 70% 상향 △매수청구권부과 → 삭제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부여→조정 등 공모요건 변경을 통해, 민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해 새롭게 추진한다. 또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수요연계,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최대 25%로 확대,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 내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됐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왔다.


AI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또 AI 안전·신뢰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의무 이행 방법과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도와, 안전·신뢰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AI 판단기준과 고영향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고영향AI 판단 △고영향AI 사업자책무 △AI 영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한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업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9월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고시·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의견수렴해 지속해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그 성과를 평가해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