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상당수 사회복지사 최저임금 수준인 열악한 처우...시급히 개선돼야

  • 등록 2025.09.26 1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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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수해 호봉제 적용 필요
전문가들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정비해야”
“향후 주 4일제·4.5일제로 바뀐다면 장기요양 인력공백은 더욱 심해질 것”

 

시행 17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노인의 11.2%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의 상담·사례관리·서비스 연계·기관 운영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 수의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어르신 돌봄의 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며 지자체와 공단이 적극적으로 복리후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를 제언했다.

 

◇사회복지사,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보다도 약 140만 원 정도 낮은 수준

 

발제에 나선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특성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수해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단이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복리후생의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는 약 87.4%가 정규직이고 사회복지사의 58.4%는 직위가 없다. 직책도 없다 보니 직책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23.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사회복지사 월 평균 임금 설문조사 결과 급여는 213만 원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353만 원이었다. 즉,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보다도 약 140만 원 정도가 낮다는 얘기다.

 

전용호 교수는 이 점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사 약 30% 정도만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 실정리다 보니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기요양 서비스나 기관 운영은 안정적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대전 이남으로 내려갈수록 젊은 인력들이 없거나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 정책이 사실상 부재하거나 실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정부의 인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 급여가 낮은 주요한 원인은 장기 요양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한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다. 

 

◇처우개선, 지역사회 통함돌봄 정책의 성공 여부와 직결

 

좌장을 맡은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단순히 한 직종의 임금 문제를 넘어, 돌봄 서비스의 질 보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돌봄 제도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력 안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현안”이라면서 “사회복지사 관련 직책수당 지급률이 23%에 불과하는 등 복리후생 수준이 낮고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기 어려운 조직문화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돌봄 서비스의 질 보장·인력 안정화·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직무교육 지원은, 역량있고 헌신적인 사회복지사가 노인돌봄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며, 앞으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통합돌봄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단순한 행정직 아냐...‘복지 코디네이터’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사는 요양서비스의 전략적 기획자 역할로 그에 걸맞는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승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인천광역시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다”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설계하는 ‘케어플래너’이자 요양시설과 가족을 연결하는 ‘복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개별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다학제 팀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의 방향을 조율하며 시설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 현장의 사회복지사 처우수준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경력 단계별 호봉 자동 상승하고 승진 기회도 제공 

 

우리와 달리 독일은 노인돌봄 인력협약(Tarifvertrag), 돌봄직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및 시간당 임금 수준을 집단협약으로 결정하고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보조한다. 또 지속 교육과정 의무화와 비용 지원하고 경력 단계별로 호봉이 자동으로 상승하고 상위 자격으로 승진 기회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1인당 어르신 비율과 근속연수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우수시설로 선정되면 보조금 및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가를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근속년수 및 직종에 따라 현실화 해 노인장기요양수가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배제하지 말고 복리 후생비 등 경력 및 자격에 따른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및 단계별 인상을 해야 한다는 데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구인난과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정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장기요양연구소장은 “장기요양 현장은 2025년부터 인력배치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 배치인력 비율이 2.3:1에서 2.1:1로 변경됐다”면서 “인력배치 비율 강화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육체 피로도를 낮춰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사자들에게 15개 연차 생성과 공휴일 휴무(해마다 연 15일 이상)가 도입됐기 때문에 현장은 2.5:1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향후 주5일제가 4일제 또는 4.5일제로 바뀐다면 장기요양 인력공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가산제도가 폐지된 시설은 심각한 운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력배치 비율을 강화해 그에 따라 운영하던 시설이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추가 배치했던 요양사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더 늘어날 것... 처우개선 없다면 장기요양보험 위험 초래도

 

사회복지자사의 처우개선이 없다면 장기요양보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종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전남지부장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한국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정착하고 안전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는 전반적인 업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재실행울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영역이 애매모호한 현재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더 늘어날 것이고, 역할과 역량도 매우 높은 비중을 자치하게 될 것”이라면서 “통합돌봄의 시행에 맞취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지역사회복지가의 역할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에게 충분한 처우가 없다면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나친 규제보다 자율성에 의존하고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은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방문요양위원회 위원장도 “장기요양기관 조직문화 확립지원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 재정립 요구 노력이 절실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대체인력지원(휴가, 병가, 출산휴가, 단체연수 등), 복지포인트 지원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시설), 교육 및 심리지원 상담 등 다양한 처우개선 지원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낮은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근무 환경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병훈,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가 주관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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