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용적률 더 푼다…공공택지 공급도 속도전

  • 등록 2026.04.07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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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사업성·공급 유연성 동시 강화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 공공택지 사업 절차도 손질한다. 도심 공급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후속조치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 1.4배 완화를,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모두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된다.

 

이번 특례는 3년 한시 도입이다. 다만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무 확보 기준 면적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공택지 부문 사업 속도 높인다...통합승인제도 적용 범위 확대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사업 속도 제고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병행된다. 먼저 협의양도인 제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수의계약 등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협의양도인의 조건으로 명시한다.

 

통합승인제도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호)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통합승인이 이뤄질 경우 다른 지구보다 지구계획 승인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도 유연해진다. 현재 30만㎡ 이상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뒤 필요 시 5%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LH 직접시행 전환 물량 등 사업 여건과 수요 변화에 맞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심의체 구성도 일부 바뀐다.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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