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할상품권, 전통시장 46%에서 사용 불가...가맹점 수도권 편중

  • 등록 2025.09.26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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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지역 가맹점 확대 방안 마련해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이나 추석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발행하는 '농할상품권'이 전통시장의 약 46%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제액 90%는 수도권과 경남에 집중돼 제도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된 전용상품권으로, 종이 대신 앱·QR 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이다.

 

발행액은 2022년 268억원, 2023년 241억원에서 2024년 406억원, 올해는 366억원 이상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시장에서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3만 2,076개 (2023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 가맹점은 8,394개 (26.1%)에 불과해 4곳 중 3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국 1,393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맹점이 있는 곳은 749곳으로  절반에 가까운 644곳(46%)에서는 아예 쓸 수 없다.

 

가맹점과 결제액도 특정 지역에 쏠렸다. 2025년 기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전체 가맹점의 48.5%가 집중됐다. 비수도권으로는 경남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는 단 0.2%에 그쳤다. 

 

결제액의 경우 지난해 594억 5천여만원 가운데 수도권 (53.6%)과 경남 (37.2%)이 전체의 90.8%(약 540억)를 차지했다. 반면 경북·충북·대전·전남·충남·전북·광주·울산·세종·제주는 1%에도 못 미쳤다.

 

지금까지 부정유통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적발·처벌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지역 편중이 계속된다면 농민과 상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할상품권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가맹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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