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고객 책임범위 명확해진다

  • 등록 2013.09.14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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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서 누군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분실ㆍ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분실ㆍ도난카드 부정사용 시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조치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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