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은 ‘난장판’...파행의 패행 거듭

  • 등록 2025.10.16 1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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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선진화법 언급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될 수도”
국민의힘 “법사위, 국회법 위반해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어제(15일) 열린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맞붙으면 파행이 시작됐다. 또,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감사를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법사위 국감은 ‘난장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측 기관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권익위 감사’, ‘관저이전 감사 및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에 관해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무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지출이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 GP 철수 부실의혹에 대한 감사시 부적절한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감사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도 함께 이뤄지면서 파행의 패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반해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편파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석 앞에서 항의를 이어가자,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압박·모욕하는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제한한 바 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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