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20일부터 신규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지역 여러 곳에서 막판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니지만 내일부터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는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직전 거래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다수 감지되고 있다.
서울 앙천구 래미안목동아댈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6월 25일 14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5일에는 15억5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계약됐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15일 15억5000만원에 팔렸다. 같은 평수 매물은 지난 7월 6일 13억72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날 거래로 1억7800만원이나 뛰면서 신고가를 작성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7㎡는 15일 19억원에 신고가를 썼고 이는 6월 27일 거래 금액 17억20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2억원 가까이 뛴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약하는 이유가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규제 적용 이후에는 6억원 대출도 불가능해져 더욱 매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매도자의 높은 호가에도 이를 수용하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이 됐다. 하지만 이번 10.15대책은 이보다 더 강화됐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기존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 등 4개 지역에서 서울 전체(25개 자치구),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재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구분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기존 일괄 6억원에서 매매가 15억원 미안은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이상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한정된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16일부터 매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매도자들은 가력을 올리려는 경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