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자체 추진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20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는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다”며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면, 지귀연 없는 재판부가 구성돼 엄정한 심리가 가능했을 것이며 내란 청산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예규 제정을 촉구할 때도 철저히 외면했다”며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사법개혁 여론을 방어할 궁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대법원은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12.3 내란’ 당시 ‘내란 심야 회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음에도 파렴치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던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