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자식 굶어 죽게 한 엄마 살인죄 적용

  • 등록 2013.09.18 15:06:26
크게보기

어린 자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장수(江蘇)성 난징(南京)시 검찰은 지난 6월 한살과 두 살 배기 두 여아를 집에 방치한 러(樂)모(22·여)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 법원에 기소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8일 전했다.

 러씨는 지난 6월 21일 난징시 장닝(江寧)구 한 가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두 여아의 어머니로, 이들 여아가 굶주린 끝에 숨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로 이날부터 법원 심리를 받는 러씨는 고의성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가들은 러씨가 자신의 행동이 여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접 고의살인죄를 적용받아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